[투표현장] "기표 잘못했다" 투표지 훼손

입력 2017-05-09 16:06   수정 2017-05-09 16:19

[투표현장] "기표 잘못했다" 투표지 훼손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9일 정오께 충남 서산초등학교에 마련된 동문2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이모(78·여)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찢고 재교부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훼손 투표지를 회수해 무효처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씨가 현장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것이 분명한 만큼 경찰에 넘겨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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