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완화…950가구 추가 수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정부의 복지지원사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시민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완화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부산시만의 복지 시책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정 대상자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35% 이하에서 40% 이하로 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 대상자의 재산은 기존 7천만원(금융소득 1천500만원) 이하에서 1억3천500만원(금융소득 2천5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선정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기존 3억6천만원 이하에서 4억5천만원 이하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약 950가구가 추가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무리하는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 유지비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19만8천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3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도 정부의 복지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했다"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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