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거주 시도, 구시군, 성명, 생년월일, 성별까지 모두 일치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 엉뚱한 투표소를 찾아간 사례가 발생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9일 서울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망원1동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이날 망원1동 제1투표소를 찾았다가 누군가 이미 유권자 명부에 있는 자신의 이름 칸에 서명하고 투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사전투표도 하지 않았던 터라 이날 투표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투표소에서 확인을 기다려야 했다고 인터넷에 경험담을 올렸다.
이외에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장모님께서 투표하러 가셨는데 이미 장모님 이름과 번호로 누군가가 투표를 했다고 한다'는 다른 글을 비롯해 자기 이름으로 투표가 돼 있어 투표하지 못했다는 글들이 웹상에 속출했다.
마포구 선관위가 망원동에서 일어난 사태를 파악한 결과, 이는 매우 낮은 확률로 나타난 '우연의 일치' 때문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망원1동에 거주하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이 동일한 다른 유권자 B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A씨는 망원1동 제5투표소, B씨는 망원1동 제1투표소로 배정이 됐는데 A씨가 제1투표소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생년월일까지만 확인하게 돼 있어 이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코너에선 시도, 구시군,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필수로 입력하면 자신의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특이하지 않은 성씨와 이름을 가진 A씨와 B씨는 이 다섯 항목이 모두 일치한 경우였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를 찾을 때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세 자리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필수가 아닌 선택 항목으로 돼 있다.
마포구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선택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투표소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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