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문 캠프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문 당선자 측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비롯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 약자 보호 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도시재생은 도시가 중심부는 노후화·공동화되는데 외곽으로만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도넛처럼 변하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을 다시 활기있는 곳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도시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지금도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문 당선인이 제시한 뉴딜 정책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물론 틀 자체도 다르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서울 창동과 부산 영도 등 전국 46곳을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방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도 총 68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문화시설 설치나 간판 정비사업 등에 그쳐 도심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당선인도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그동안 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연간 1천500억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고 기존 예산의 66배가 넘는 10조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규모 정책사업을 뜻하는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특히 이 정책은 기존 도심 정비뿐만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주거개선 사업의 성격도 띤다.
또 특별법에 의해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으로 대상 지역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및 청년층 맞춤형 주택 총 30만호 공급 등 공공임대 공급 정책은 기존 주거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호에, 민간이 소유하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정부는 2013년 8만 가구, 2014년 10만2천 가구, 2015년 12만4천 가구, 2016년 12만5천 가구 등으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 바 있어 장기공공임대 13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공급은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역시 국토부와 LH가 최근 본격 사업에 착수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지에 30만호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은 서울시의 '청년역세권주택' 정책에서 따온 것이지만 역시 국토부가 기존에 추진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와도 개념이 다르지 않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역세권이나 도심 등 교통이 좋은 곳에 저렴한 시세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며,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임대료 상한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다만, 문 당선인이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뉴스테이에 공공택지나 그린벨트 용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업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이름이 사라질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 브랜드인 데다 문 당선인이 복잡한 임대주택 체계를 간단하게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국토부는 현재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정책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해 '주거복지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 정책의 서비스 대상을 소득수준이나 가구 수 등으로 분류하는 기존 기준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독거노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문 당선인은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단계적 도입 등을 공약했다.
전월세상한제 등은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토부는 그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에 예정대로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내부 조직 변화도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현재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등 정책을 주관하는 공공주택추진단은 별도 조직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예전에도 주거복지국을 신설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지만 주거복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이 조직이 정식 직제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당선인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재점검 등을 위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활동 시한이 연장될 개연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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