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주정부 '피난처 도시' 상대 소송…선전포고

입력 2017-05-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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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주정부 '피난처 도시' 상대 소송…선전포고

주 검찰총장 "법안의 합헌성 자신…법원의 심판 구할 것"

개별 소송 차단 목적…일부 지자체·경찰 "법안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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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텍사스 주 정부가 주 전역에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행동에나섰다.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연방 서부지법에 트래비스 카운티와 오스틴 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 7일 서명한 '피난처 도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애벗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자마자 법안에 불응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구체적 행동에 나선 형국이다. 게다가 법의 시행시기가 오는 9월이라는 점에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새 법안에 반대해 개인 소송이 여러 법원들에서 제기되는 것을 막고 법원 1곳에서 소송을 수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다.

팩스턴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새롭게 제정된 법안이 합헌적임을 법원에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법안은 합헌적인 데다가 국경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불행하게도 일부 지자체와 법 집행기관이 이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주 내 지자체들이 피난처 도시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경찰이 연방기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시했다. 경찰이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형과 퇴직 등 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이처럼 주 정부가 강력하게 나오자 그동안 이 법안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던 지자체와 경찰 수장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샐리 에르난데스 트레비스 카운티 경찰국장은 이날 "카운티 경찰국은 새로운 법안을 반대하지만 입법화된 만큼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당초 트레비스 카운티는 에르난데스 경찰국장이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구금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치안 관련 예산 150만 달러(약 17억 원)의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브라이언 맨리 오스틴 경찰국장도 성명을 내고 "새 법안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이민공동체와 소통과 신뢰, 강한 유대를 저버리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난처 도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도시를 말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미 전역에서 11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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