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입법화 드라이브 여부 주목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언명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은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방지와 불법적인 경영승계 등 대주주 일가의 전횡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재벌 개혁을 부패 청산과 묶어 3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재벌의 '악습'을 각종 비리와 함께 혁파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5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더 올려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승계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이 제시됐다. 네 번째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핵심적인 재벌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벌의 공익재단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동원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 그룹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벌 개혁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서 "역대 정부는 재벌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꼭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재벌총수의 경우 기업 비리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형기 전에 사면을 받아왔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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