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가명 사용'…지명수배 4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17-05-10 15:22  

'주민증 위조·가명 사용'…지명수배 40대 여성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에 지명수배된 중년 여성이 체포된 이후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짜 이름을 댔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위조사서명행사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인천 남동경찰서 사무실에서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긴급체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칸에 가명으로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월 5천만원을 지인에게 빌리면서 사례금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쓸 때도 가짜 이름을 사용했다.

지난해 3월에는 지인의 이름 등을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비행기 티켓을 발권받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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