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학교 졸업식에서 일어선 채로 기미가요를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일본 교사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이날 야마다 하지무(山田肇·65) 씨 등 3명의 교원이 제기한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퇴직 후 재임용된 야마다 씨 등 원고 3명은 오사카부(府)립 고등학교나 오사카부 다카쓰키(高槻) 시립초등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2~2013년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학교 행사에서 기미가요를 기립해서 제창해야 한다고 정한 오사카부의 조례를 근거로 이들의 재임용 합격과 갱신을 취소했다.
원고들은 기미가요를 기립 제창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임용 취소와 함께 임금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년 후 재임용에 대한 재량권은 (오사카)부의 교육위원회에 있다"며 기각했다.
원고 야마다 씨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근무실적이 양호했다고 평가받아 재임용에 합격했지만, 기미가요 제창 때 앉아있었다는 일로 인해 평가가 바뀐 것은 이상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미가요는 일본의 국가이지만 일왕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기사를 담고 있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국가로 사용됐다가 패전 후 국가의 지위를 잃었지만 지난 1999년 다시 국가로 법제화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사카부의 교사인 오쿠노 야스타카(奧野泰孝·59) 씨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달 원고 패소를 확정한 바 있다.
이 교사는 2013년 졸업식에서 국가 제창 때 기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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