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대중 정권 실세' 조풍언(2014년 사망)씨의 측근 A씨가 조씨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75억원에 소득세를 물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조씨가 2008년 '조풍언 게이트'로 알려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사·재판을 받을 때 1년여간 재판 자료를 수집해줬으며 2013년 조씨에게 현금 75억원을 받았다.
서울 반포세무서는 이 돈이 사례금이라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26억9천여만원을 부과했지만 A씨는 자신은 '용역'을 제공했으며 금액의 80%는 필요경비라 과세 대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가 받은 돈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점, A씨의 일이 전문성이 있는 인적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6개월 실형을 살았지만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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