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10∼20일 구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30곳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벌여 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건설업체 6곳과 미신고 공사장에 가스를 판매한 업소 3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LP가스를 누출한 공사장, 용접시설 불꽃 역화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충전 기한이 지난 LP 가스를 공사장에 판매한 업체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액화 산소 용기 도색·표시기준을 위반한 가스 판매자에게는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경미한 법규 위반은 현장에서 개선명령을 내렸다.
구는 이번 점검에 앞서 2월 133개 건설공사장에 자체적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하라고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도록 앞으로도 가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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