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봄철에는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5천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이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구제 건수를 월별로 보면,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65건, 28.2%)이 이어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체인이 아닌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거한 세탁물을 대형 시설에서 세탁하는 체인 세탁업체가 33건(14.3%)이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주게 돼 있지만, 확인이 가능한 사례 178개를 분석했더니 세탁물 인수증을 받은 경우는 76건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있었다.
분실 인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209개 사례 중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 중 1개월 미만이 108건(46.8%)으로 가장 많았지만 3개월 이상도 72건(31.2%)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세탁 의뢰 후 3개월 동안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업 표준약관' 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탁물 의뢰 시에는 인수증을 받아두고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며 다시 찾을 때는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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