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음주시 사전보고·불시 음주측정'은 인권침해

입력 2017-05-11 10:16  

군부대 '음주시 사전보고·불시 음주측정'은 인권침해

술 좋아하는 간부 특별관리하기도…'휴가 중 음주시 징계' 관련 민원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군에서 음주 시 사전보고하도록 하거나 불시에 음주측정을 하는 등 과도한 통제를 벌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음주 시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육군 소속 A씨와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에게 음주 캠페인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침·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생일에 함께 술을 마신 직원이 이튿날 지각하자 사전에 상급자에게 음주 모임을 보고하지 않았고 음주 시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진정을 냈다.

B씨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 숙소 도착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 관행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 한 사단에서는 술을 좋아하는 간부를 골라 특별 관리하고,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술자리를 열면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에 회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의 진정 대상이 된 육군 대대장은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부대의 음주 사고와 성폭력 사고 등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음주사고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같은 군의 조치가 건전한 음주문화 정책이라는 캠페인 취지를 넘어선 것으로 군인 사생활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들 진정사건 외에도 휴대전화 배경화면 강제 변경, 휴가 중 음주 시 징계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민원을 접수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군부대 음주제한 조치가 해당 부대만의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국방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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