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1일까지 신고해야…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 가능

입력 2017-05-11 12:00  

양도소득세 31일까지 신고해야…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4만명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고 인원은 작년(3만1천명)보다 28.8% 늘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 등 신고 도움 자료도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모두 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모두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사후 검증을 거쳐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자는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고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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