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한국산 등 냉간압연강관 반덤핑조사 착수

입력 2017-05-11 11:11   수정 2017-05-11 11:16

트럼프정부, 한국산 등 냉간압연강관 반덤핑조사 착수

美업계 제소로 한국 등 6개국 대상…트럼프정부 두번째 한국산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무역상대국이 만든 철강선재에 이어 또다른 철강제품인 냉간압연강관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조사의 결과로 한국산 수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판정을 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 등 6개국이 수출한 냉간압연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사도 개시한다.

조사대상 수출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주요 무역상대국이다.

냉간압연강관은 상온에서 압연된 탄소합금강관을 말한다. 관의 두께나 표면마감 등에 상관없이 원형횡단면의 외부 지름이 331mm 미만인 제품이 조사대상이다.

한국의 대미 냉간압연강관 수출물량은 2015년 9천690M/T(메트릭 톤)에 1천857만 달러, 지난해에는 1만72M/T에 2천134만 달러 상당이다. 조사대상 국가의 작년 수출액 중에서 한국은 독일(3천880만 달러), 중국(2천942만 달러), 스위스(2천618만 달러), 인도(2천500만 달러)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Seamless)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 5곳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조사대상국의 기업이 미국에 공정가치(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의 가격에 제품을 수출했는지를 판정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대상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을 수출했는지도 판정한다.

철강업체들은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12.00∼48.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일업체에는 77.70∼209.06%, 중국 업체에는 87.58∼186.89%, 인도업체에는 33.80%, 스위스업체에는 38.02∼52.21%, 이탈리아업체에는 37.08∼68.9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각각 요구했다.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 달 5일 이전까지 산업피해 관련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어 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9월 26일)과 덤핑 최종판정(12월 1일),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1월 24일)을 거쳐 상무부의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은 내년 1월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는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조사 개시사례였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천901M/T(메트릭 톤)에 5천906만 달러, 지난해에는 9만2천504M/T에 4천560만 달러 상당이다. 철강업체들은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33.96%∼43.25%의 덤핑관세를 매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수입제한 조치가 잇따를 수 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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