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7평 정도로 확대 권고…고용기간 보장 표준계약서도 유도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5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주민들에게 온 택배도 받아 전달해야 하고, 주민이 시키는 허드렛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신분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바뀌는 비정규직이어서 항상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
경기 용인시가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때 현재 5평(16.5㎡) 내외인 경비실을 7평(21.1㎡) 정도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 경비실은 화장실과 책상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해 경비원이 편하게 쉴 수 있을 만한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탕비실도 없다.
특히 주민들에게 온 택배를 경비실에 보관할 경우 몸 돌릴 틈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비원의 우체국 택배와 등기 대리 수령을 법으로 정하려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이 추진됐다가 논란 끝에 폐지돼 경비원은 택배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리하기는 어려운처지다.
용인시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실 창호를 새로 설치하거나 도배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공간을 개선하면 모범단지로 선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때 가점을 줄 예정이다.
경비원들이 짧은 단위의 비정규직 신분임을 고려해 고용 기간을 아파트 경비업체의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다음 달 중 용인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 주체와 경비용역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용역회사 변경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용역업체에 소속돼 3∼6개월 단위로 고용관계가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 달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는 항상 '을'의 입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경비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 경비원을 선정해 표창하기로 했다.
용인시가 경비원 근무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7∼14일 용인시 관내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416개 단지 경비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비실에 휴게공간이 있는 곳은 48%에 불과했다.
또 경비원 90%가 경비용역업체 소속이었고, 12%는 경비외 업무를 하면서 부당하다고 느꼈다.
주민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비원도 18%로 나타났다.
용인시 송조율 주택과장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경비원들이 편안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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