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4명중 1명, 스승의날 선물 계획 또는 고민중"

입력 2017-05-11 11:00  

"학부모 4명중 1명, 스승의날 선물 계획 또는 고민중"

대다수 학부모 "선물 금지 만족…계속 전면 금지됐으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학부모 4명 중 1명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15일)에 선물 두고 여전히 고민중이거나 선물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학부모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17.0%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물할 계획이 있다'는 의견이 7.9%여서 선물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학부모는 24.9%로 집계됐다. '선물을 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75.1%였다.

선물을 고민 중이라고 답한 학부모 중 절반(45.3%) 가량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김영란법이 시행됐어도 선물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28.3%), '주변에 여전히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24.5%), '공교육과 사교육 선생님께 대우를 달리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서'(20.8%),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공지하는 내용이 김영란법과 달라서'(12.3%)라는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학부모의 61.6%는 자녀의 선생님에게 선물한 경험이 있었는데 품목(복수응답)은 '식품?차종류'(41.4%)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목욕?바디제품?화장품류'(28.6%), '꽃'(27.6%), '상품권'(15.6%), '영양제?건강식품'(11.7%), '카드?손편지'(8.9%)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한 번의 스승의 날에 평균 3.8명의 선생님에게 선물했으며 그 비용으로 평균 4만3천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했던 선생님의 범위는 '공교육 선생님만'(48.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 모두'(46.4%), '사교육 선생님만'(5.2%)이라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번 스승의 날에 선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7.9%의 학부모들은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 모두'(53.1%), '사교육 선생님만'(30.6%), '공교육 선생님만'(16.3%) 순으로 선물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평균 2.7명의 선생님에게 선물할 계획으로, 선물 품목(복수응답)은 '식품?차종류'(34.7%)와 '꽃'(3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평균 비용은 2만7천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해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약 1만6천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된 것에 대해 학부모의 74.0%는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만족스러운 점(복수응답)으로 '의례적인 선물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줄어서'(47.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물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39.8%), '어떤 선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줄어서'(38.4%), '모든 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34.8%)라는 답이 나왔다.

현행 김영란법대로 선생님께 선물을 전면 금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학부모의 67.1%는 '지금처럼 전면 금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설정되면 좋겠다'(22.6%), '선물 가능한 아이템들이 지정되면 좋겠다'(6.3%), '법에 규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다'(2.1%)는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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