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관련 사항은 비공개 대상…환경단체 "시민권리 무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환경부가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환경 오염 조사 결과를 민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캠프마켓의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9조 1항 2조에 따라 해당 위해성 평가 결과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한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환경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는 캠프마켓 내 위해성 평가 결과는 우리 정부와 미군 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간에서는 알 수 없게 됐다.
실제 2012년 캠프마켓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에서는 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12만7천800㎡ 규모)의 토양이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국방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프마켓에서는 2002년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 2012년 기지 내 9923구역에서 디젤유의 유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캠프마켓 내 일부 땅(22만8천802㎡)에 대한 위해성 평과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 정화 범위와 주체를 협상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의 비공개 결정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다음 주 내로 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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