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비교해 30%가량 감소…부정청탁방지법 효과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작년까지만 해도 날개 돋친 듯 팔렸던 백화점 상품권 매출이 올해는 크게 감소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 탓이다.
11일 광주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스승의 날(15일)을 1주일 앞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상품권 매출과 작년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한 결과 광주 신세계는 27%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해 상품권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35% 줄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작년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면 선물' 꺼리는 고객들이 '등기 배송 선물'을 선호했는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등기 배송 선물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올해는 일부 등기 배송 선물이 반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상품권 선물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방지법 때문에 스승의 날을 앞두고 고가의 건강식품 판매장도 타격을 입고 있다.
광주 상무지구서 건강식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까지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1년 중 가장 매출이 많았는데 올해는 비참할 정도로 매출이 줄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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