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집중 단속해 37개 사업장에서 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성 일대는 개발 바람을 타고 공장이 급격히 늘어나 주거 여건을 훼손함에 따라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부족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 업체가 그대로 방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 중 23건은 환경감시단이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화성시에 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남양읍 A업체와 우정읍 B업체는 아연 도금 과정에서 제품의 녹, 스케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사용이 금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산을 몰래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배출된 폐수에서도 납, 구리,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허용한 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정남면 C업체는 하루 80t 이상 나오는 폐수 배출량을 속이려고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놓아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불법을 자행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하루 폐수 배출량이 50t 이상되는 공장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인근 D업체는 재이용이 어려운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해놓고 비밀배관으로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양감면 F업체는 시간당 40㎏을 소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설치하고 MDF(톱밥과 접착제를 섞어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 등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오다가 적발됐다.
가구 제조에 사용되는 MDF는 불법 소각하면 유독성 물질이 발생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으로 화성지역 공장들이 법망을 무시한 채 환경을 오염시키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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