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용 심의 대상에 '신규사업' 제한적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여권법상 방문·체류 금지 조치로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라크 일부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10일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 대상'에 2014년 ISIL(국가참칭 이전의 IS 명칭)에 의한 모술 함락 이후 금지돼온 '이라크 신규 사업'을 제한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우리 국민의 이라크 방문·체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 활동, 공무수행, 취재·보도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하지만,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모술 함락 이후에는 이라크 정세 악화에 따라 기존 사업 이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는 보류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민이 이라크 현지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방문이 불가능해 제3자를 통해야만 하는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외교부는 앞으로 술래마니아, 비스마야, 바스라 등 우리 기업이 이미 진출해 안전이 확인된 지역내 신규 사업 가운데, 이라크 외교부가 공식 협조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여권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근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이 가시화하고 치안 상황이 호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상당수 우리 기업이 이라크 진출을 상담하고,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접수가 증가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해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113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 진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한-이라크 정부는 올해 3월 이라크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달 6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타당성 및 안전성을 논의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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