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150주를 몰래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은 김씨가 재배한 양귀비를 현장에서 모두 압수했다.
해경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단속 전담반을 편성, 도서 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던 중 김씨를 적발했다.
양귀비는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돼 국내에선 재배가 금지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내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행위를 7건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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