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위 시행령 통과 후 15일 첫 전체회의
(목포=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서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연다.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선조위는 앞으로 활동방향과 선체 조사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세월호 선체조사 자문기관인 영국 브룩스 벨(Brookes Bell)이 제출한 감정기획서를 바탕으로 브룩스 벨의 조사권한과 범위를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한다.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기간, 세월호 선체조사 방법, 예산책정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세부 안건으로는 세월호 수중수색 현장에서 활동할 민간연락관 3명에 대한 위촉과 상임 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등을 처리한다.
선조위는 지난 10일 직원 채용 공고를 냈으며 6월 말께 채용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정식 조사에 나선다.
김창준 선조위 위원장은 12일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 한 달간 수색에 집중하다 보니 위원들이 의견을 나눌 시간이 없었다"며 "진상 규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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