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방응모, 일제 침략전쟁 동조 글 게재만 친일행위 인정"

입력 2017-05-12 11:10  

고법 "방응모, 일제 침략전쟁 동조 글 게재만 친일행위 인정"

군수업체·관변기구 활동 등은 인정 안 돼…파기환송심 결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자신이 펴낸 잡지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실은 행위만 친일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친일행위로 지목됐던 나머지 활동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2일 방 전 사장 측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자신이 발간한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친일행위로 봤지만, 각종 친일 회사와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친일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방 전 사장이 ▲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 ▲ 일제에 비행기를 납품한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감사로 활동 ▲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취임 ▲ 태평양전쟁 지원 관변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과 평의원 등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친일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각각 판단했다.

1심은 잡지에 침략전쟁 동조 글을 게재한 행위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친일행위라고 봤다.

2심은 잡지에 글을 실은 행위와 조선항공공업 감사 활동이 일제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한 친일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부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친일행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1·2심이 모두 인정한 잡지 글 게재만 친일행위로 보고 나머지는 입증이 안 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故)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방 전 사장 등을 포함한 친일행위자 명단을 발표하자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방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사망한 이후에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소송을 이어 맡았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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