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업자가 계약 당사자" 파기환송…맞선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맞선 상대방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국내법 적용을 피하려고 중국인 결혼중개업체를 전면에 내세워 영업해온 국내 결혼중개업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고객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이 금지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중개계약 당사자는 임씨"라며 "임씨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3년 한국인 A씨와 중국인 B씨의 맞선을 주선하면서 B씨의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맞선을 주선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에서는 임씨가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맞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씨는 A씨를 중국인 결혼중개업자에 소개해 줬을 뿐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와 A씨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식상의 계약 명의자만 외국 업체로 했을 뿐이므로 임씨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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