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염된 공장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제 때 이행하지 않아 2차 환경피해까지 불러온 대기업 전 대표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금덕희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부영주택 전 대표이사 김모(70)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부영주택 법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부영주택은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진해화학 부지내 토양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오염됐고 부지 내 다른 사람 소유의 폐석고 처리공장까지 있어 기간 내에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명령이 내려진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토양오염 처리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영주택이 정화조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영상 잘못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경매로 나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옛 진해화학 부지를 2003년 사들였다.
이 부지는 1999년에 도산한 옛 진해화학이 30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하던 곳이다.
2007년 진해화학 터 토양을 조사한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토양이 기준치를 넘는 불소, 니켈 등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창원시(당시 진해시)는 2007년 10월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기한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아 여러차례 벌금형에 처해졌는데도 제대로 토양정화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지내 침출수가 진해만으로 유출되는 등 2차 환경오염까지 발생했다.
부영은 지난해 들어서야 토양오염 정화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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