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31일까지 청문절차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1일까지는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서둘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면서 당분간 내각을 차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중이 내포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 의장으로 매주 목요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당분간 현재의 차관들을 그대로 유임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차관까지도 모두 교체한다면 신임 차관이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국정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장관과 달리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차관의 경우 대부분 정치색이 약한 공무원 출신이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차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현재 차관들은 이미 인사혁신처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상태다.
문 대통령이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든, 현 체제를 유지하든 다음 차관회의가 열리는 18일까지는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 새 정부 조각을 마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황 총리가 사임하면서 국무위원을 제청해야 하는 총리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은 이후인 5월 말이나 6월 초나 돼야 본격적인 장관 임명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청와대에서 먼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도록 하고, 5월 말 총리 인준이 마무리되면 신임 총리가 일괄적으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각 인선 시간을 최대한 줄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운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총리의 본질적 권한 가운데 하나인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내부적으로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국무총리 제청' 조항을 들어 위헌논란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집권 초기 인사갈등 정국이 전개되며 국정운영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총리가 사임해서 유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게 되지만 추후 인사나 장관추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전혀 논의된 적 없다"면서 "총리가 새로 임명이 돼서 총리가 제청권을 쓰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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