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감형됐어도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천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을 도운 고향 후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축 면역증강제를 고가에 매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가축 면역증강제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고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