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정윤회 건 조사방침 천명…"미진 부분 확인"(종합2보)

입력 2017-05-12 22:04  

靑, 세월호·정윤회 건 조사방침 천명…"미진 부분 확인"(종합2보)

"민정수석 과거 프로세스 점검"…적법절차 활용해 고강도 조사 예고

조국, 수사지휘 논란에 "개입 없어…정윤회 문건 때 靑민정 조사·檢수사 잘못"

문제시 검찰 이첩…'우병우 라인' 포함 檢간부로 조사·수사로 확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해당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묵인 의혹 등이 1차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조사 대상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 등과 관련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순실 건도 있고 정윤회 건도 있고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를 민정(수석)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 오찬을 하고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우선 정윤회 문건 사건 자체 조사와 관련, "과거에 폭로 당사자인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이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정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란 말씀으로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로를 정당하게 했음에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있는 것을 국민도 의아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전의 절차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순실 사건은 근본적으로 정윤회 게이트다"라면서 "최 씨 건으로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지만, 정윤회 게이트에서는 오히려 조응천 의원(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잘리고 박관천 행정관(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이 감옥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진상규명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윤 수석도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박관천 전 행정관 사례를 언급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런 측면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문건 유출만 문제가 되고 문건에 담긴 '비선 실세' 의혹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과정을 깊이 있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비서관으로 이 사안을 원만히 처리해 수석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에 조사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조 수석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순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그 사건이 무슨 이유로 덮였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세월호 특별조사위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특조위 조사 기간을 연장 못 한 것이나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의심이 제기되는데 '이 문제들을 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되는) 지점들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위원회 연장이 무산된 경위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문제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선거기간에 부정축재 한 부분, 권력을 남용해서 축재된 것을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방안을 얘기해서 그런 방안 강구해보란 말"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이 민정수석 업무 방식과 관련, '합법적 역할'을 전날 강조했다는 점에서 감찰 등이 조사 방법으로 우선 거론된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절차에 따라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방침으로 수사지휘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수사지휘는 없다고 했다"면서 "수사개입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수석도 수사지휘 논란에 대해 "상황이 다르다"면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으니 민정수석실은 그걸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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