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취하는 추후 검토"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12일 "경산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재항고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논의했으나 결국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같은 달 21일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일 학생·학부모 불이익 등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원 1심 결정 효력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로 학부모들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끈다.
학부모 대책위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시간을 두고 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취하하지 않더라도 소송 실익이 없어 법원이 각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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