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올려 누르고, 머리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CCTV로 확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여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울산 중부경찰서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북구 A어린이집 교사 B(여)씨가 지난달 11일 C(6·언어장애 3급)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사흘이 지나 접수됐다.
C군을 키우는 할머니는 어린이집을 다녀온 손자의 허벅지에서 타박상으로 보이는 상처를 발견했다.
이 상처는 다음 날 심하게 부으면서 멍이 들었고, C군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무엇보다 C군이 어린이집 등원을 강하게 거부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학대 피해를 의심한 할머니는 어린이집에 요청해 13일 저녁 CCTV를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서 B씨는 손에 든 공으로 C군의 머리를 몇 차례 밀쳤고, 교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창틀에 C군을 올려놓고 몸으로 누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옆으로 누운 듯한 자세로 허벅지가 날카로운 알루미늄 창틀에 올려져 압박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C군의 오른 다리 안쪽과 왼 다리 바깥쪽에 집중적으로 상처가 생겼다.
학대를 눈으로 확인한 할머니는 강력히 항의했고, 어린이집 측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의 항의와 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사흘이 걸린 것이다.
그런데 C군의 학대 피해 확인을 위해 11일 낮 시간대 CCTV를 보는 과정에서 B씨가 또 다른 원생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CCTV를 확인한 D(6)군 학부모에 따르면 B씨는 D군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손을 짚고 넘어진 D군이 기어가는 자세로 자리를 피하려 하자, B씨가 D군의 바지를 잡고 끌어당기기도 했다.
D군은 장애등급은 없지만, 발달지연으로 또래보다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이다.
D군 가족은 "(C군의 학대 피해를 확인하려고)불과 4시간 분량의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우리 아이의 피해가 드러나 당황했다"면서 "넘어뜨리는 장면 외에도 비정상적인 보육이나 훈육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D군 가족은 "지난해 어린이집을 잘 다닌 아이가 올해는 3월 중순부터 등원을 거부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가 더 사랑받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장애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오히려 방치되고 미움만 받은 것 같아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C군 할머니도 "지속적인 언어치료로 상태가 호전됐던 손자가 당시 충격으로 다시 말을 잘 못 하고,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경찰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영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최근 2개월 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처벌 대상이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훈육 하려는 의도였겠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B교사는 경찰 신고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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