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진도군청 공무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소유권 포기한 점 고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임야에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군청 공무원 박모(6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자신의 땅을 싸게 판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정모(58)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군청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해안가에 있는 정씨 소유의 임야에 도로와 선착장을 개설해주고 해당 임야 일부(3천300㎡)를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1천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박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정씨의 임야를 재해예방사업지로 선정해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박씨는 부지 개발을 도와주면 싼 가격에 임야 일부를 팔아라고 정씨에게 요구했고, 정씨는 개발이익으로 땅값이 오르는 점을 노려 박씨에게 부지 일부를 싸게 팔았다.
박씨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형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 직무수행의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했고 매입한 임야의 소유권을 포기해 뇌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포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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