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 안 내도 특혜관세 적용된다'

입력 2017-05-14 12:00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 안 내도 특혜관세 적용된다'

관세청, 수출기업 특혜관세 적용…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별도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원산지증명서(C/O)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5일부터 수출기업이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발도상국 간 특혜제도(GSTP) 등 일반특혜제도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전산시스템, 업무매뉴얼 등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 수출자라고 세관장이 인증한 기업을 뜻한다.

지난달 말 기준 원산지인증수출자는 1천73개사에 달한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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