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아닌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제외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학부모들 서로 눈치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5월15일)을 앞두고 어린이집 학부모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예민한 사안인 만큼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넘기고 싶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다. 원장은 적용 대상, 보육교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학부모들의 혼란을 키운다.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와 출산·육아 카페 등에는 '어린이집 스승의 날 선물 어떻게 하시나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어린이집도 해당하나요?' 등 문의 글이 잇따랐다.
지난해 9월28일 적용된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초중고교 담임교사와 교과목 교사, 유치원 교사 등이 해당한다.
어린이집은 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다.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에 포함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장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소속 보육교사는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법인·단체의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되, 그 구성원은 제외한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적용 대상을 구분하기가 더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 4형제 엄마 김모(33)씨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던데 막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만 아니라고 하니 헷갈린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민간·가정·공공형 등으로 나뉜 점도 혼란을 더하는 모습이다. '규모가 작은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괜찮지 않으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립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 등을 통해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오해를 피하고자 아예 선물을 생략하는 학부모가 많지만, 다른 학부모 눈치를 살피다 결국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이도 적지 않다.
5살 남자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김모(33)씨는 "다른 엄마들은 다 챙기는데 혹시 나만 안 할까 걱정돼 비즈 공예로 작은 열쇠고리를 만들어 선생님만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월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혼란이 없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원 교사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만큼 어린이집에서도 건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로부터 선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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