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매달 23일에 카드 승인 처리가 이뤄진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도록 납부 수단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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