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대수가 2배 가까이 '껑충' 뛰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대수가 3천626대로, 2015년 1천738대보다 약 2배가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무단방치자동차 8천960대, 불법 대포차 601대도 각각 단속됐다.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가운데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을 개조하다 단속된 차량은 2천176대로, 전체의 60%나 됐다.
시는 "불법 튜닝된 전조등과 후미등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
자동차를 튜닝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교체처럼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인증한 정식 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튜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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