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5일 침구 정리를 안 했다고 타박하는 동료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 경비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 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교대 중 동료 B(62)씨가 "자고 일어나면 침구 정리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충고하자 홧김에 B씨의 입 부위를 3차례 밀치고 베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말 다른 경비원의 귀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 폭력 전과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