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려 투옥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가 교도소내 암살 위협 때문에 별도 시설로 이감됐다.
15일 주간 템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은 신성모독죄로 자카르타 치피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난 10일 경찰기동타격대(BRIMOB) 본부내 유치장으로 이감했다.
야소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장관은 "(중국계 기독교도라는) 신분 때문에 아혹 주지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다, 살해 위협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이감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2억6천만 인구의 87%가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국이다.
아혹 주지사는 재선을 준비하던 작년 9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에 "해당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결국 신성모독죄로 기소됐고,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이달 9일 아혹 주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슬림 과격파의 주장에 편승해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인도네시아 각지에선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오히려 강한 처벌을 내렸다.
무슬림 과격단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아혹 주지사의 신성모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아혹 주지사측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검찰 역시 구형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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