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본인 신분증 들고 응모 참여해야…양도·대여 불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비해 사전에 방청권을 배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임의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16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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