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5천원 외제차 불법택시 '콜뛰기' 일당 29명 검거

입력 2017-05-15 10:56  

기본요금 5천원 외제차 불법택시 '콜뛰기' 일당 29명 검거

유흥업소 종업원·손님 등 태우고 심야 난폭운전 일삼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유흥가 일대에서 고급 외제차를 이용, 기본요금 5천원을 받고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을 한 이른바 '콜뛰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콜뛰기 운영자 김모(37)씨와 영업기사 최모(23)씨 등 2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산과 시흥 일대 유흥가에서 고급 외제차 혹은 중형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렌트한 최씨 등을 영업기사로 고용, 택시의 2배가량인 기본요금 5천원부터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를 해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 차량을 대 놓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하면서, 유치한 고객을 영업기사에게 무전기로 전달해주는 식으로 범행했다.

김씨는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기사에게 일정 기간 손님을 주지 않거나 장거리 운행을 배정하지 않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기사들은 김씨로부터 고객이 요청한 장소와 시간, 즉 '콜'을 받는 조건으로 매월 30만원을 선납했다.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상습적으로 과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교통사고가 나도 손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고용한 기사 10명 중 9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는 강·절도, 폭력,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가용 불법 택시의 경우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콜뛰기 영업기사로 일해 봤는데, 돈이 되겠다 싶어서 직접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운영한 콜뛰기는 처음에 유흥업소 종사자가 다수 이용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가정주부나 회사원 이용객이 늘었다"며 "콜뛰기의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기사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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