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해외 사업 수익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100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사기) 위반 혐의로 A 농업 협동조합 간부 최모(5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5년 5월 영등포구에 협동조합 본사를 설립하고서 이달 초까지 "출자비, 연회비 조합 생산 산양삼 구입비 등으로 413만원을 내면 정조합원이 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조합원이 되면 조합이 추진하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농업사업의 수익금 10%를 30년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꼬드겼다. 이곳에서의 1년 수익금이 총 4천억원에 달한다는 이들의 설명에 1천491명이 속아 투자했다.
그러나 최씨 일당은 코트디부아르에서 농지는커녕 황무지만 빌렸을 뿐이며, 이마저도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조합원 자격 요건이라며 판매한 산양삼은 모두 밭에서 재배된 일반 인삼으로, 시가보다 20배나 비싸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조합원이 돼도 해외 사업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은 들통이 났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조합 대표 권모(51)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불법적인 협동조합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업체이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니 수사기관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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