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18일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17-05-15 14:23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18일 항소심 첫 재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1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18일 오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과 항소한 김씨를 상대로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 진행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당시 17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고생을 만났지만 성폭행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해야한다"고 항소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아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과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김씨를 범인으로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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