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사장·법인에 벌금 500만원·700만원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호(59)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방지용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C씨가 2.5m 높이 사다리 위에서 벽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사장은 또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 송도차고지 정비소 내 추락 위험 시설에 출입금지 팻말을 부착하지 않고 위험한 계단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인천시 자치행정국장과 남동구 부구청장 등을 지낸 이 전 사장은 2015년 1월부터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역임하다가 지난해 자신의 친척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돌연 사직했다.
이 전 사장은 올해 3월부터 외국어 교육시설인 인천영어마을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후 미비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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