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종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입력 2017-05-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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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종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20대 총선 과정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68)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 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대구 공군비행장을 상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을 의정 활동보고서에 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다소 과장했지만 완전한 허위는 아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란 불명예를 안았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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