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위 정도에 비해 가혹…성실근무 경력 고려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업무 처리를 잘못한 부하 직원을 제대로 감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충북 음성군청 공무원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5일 음성군청 공무원 A(52·6급)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에 비춰볼 때 사전에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28년여간 많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까지 고려하면 감봉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음성군은 자체 감사를 벌여 2014년 상수도 시설공사 과정에서 2천500만원 상당의 잉여 자재가 발생했는데도 현황 파악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공사에 사용된 일부 자재는 조달 요청 내역서가 누락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 팀장인 A씨와 실무자 B씨에게 모두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음성군은 실질적인 잘못은 B씨가 저질렀지만, 부하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A씨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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