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작년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권리 주장은 안 해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의회와 청와대가 똑같이 여민관(與民館)이란 청사 이름을 써 눈길을 끈다.
애초 여민관을 처음 쓴 기관은 청와대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비서동 건물 이름을 여민관으로 썼으나 이명박 정부는 위민관(爲民館)으로 바꿨다.
박근혜 정부는 그대로 위민관으로 썼다.
경북도의회는 2015년 8월 공모와 의원총회를 거쳐 도청 신도시에 들어선 새 청사 이름을 여민관으로 결정했다.
당시 새 청사 명칭을 공모한 결과 후보 작품이 380점에 이르렀다.
도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도민과 동고동락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며 여민관이란 이름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이름은 맹자 여민동락(與民同樂)에서 따왔다.
도의회는 2015년 9월 특허청에 여민관 상표권을 신청해 2016년 5월에 등록했다.
도의회는 2016년 2월 경북도와 함께 대구에서 안동·예천 신도시로 이전했고 올해 3월 말에는 현판 제막식까지 열었다.
지난 1년여간 여민관이란 이름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지난 12일 비서동인 위민관을 노무현 정부 때 사용한 이름인 여민관으로 바꿨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백성을 위한다(위민·爲民)라는 뜻은 아무래도 저희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객체가 되는 개념인 거 같고 여민(與民)이란 의미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여민관은 경북도의회 여민관과 뜻과 한자가 모두 같다.
함께하려는 상대가 국민과 도민이란 점만 다를 뿐이다.
경북도의회는 비록 여민관이란 이름 상표권을 갖고 있으나 공공기관인 청와대가 청사에 이름을 쓴 만큼 따로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다르겠으나 정부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쓴 데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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