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공방 2라운드…도정 '안갯속'

입력 2017-05-15 17:41  

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공방 2라운드…도정 '안갯속'

道-한국당 재의 요구안 처리 놓고 공방…강대 강 충돌 가능성

도 "재의 거부하면 특위 무효"…한국당 "모든 예산 승인 거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 재의 요구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를 둘러싼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도와 특위를 주도하는 자유한국당의 충돌로 충북 도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15일 도의회가 구성한 경제조사특위가 법적 한계를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경제조사특위가 가동되면 투자 유치를 위축시켜 공익을 해치고, 특위의 광범위한 조사 범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도가 요구한 재의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라며 도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경제조사특위를 구성한 한국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이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재의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특위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셈법이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31명인 도의회의 재의결 정족수가 21명인데 한국당 소속 의원은 20명에 그쳐 단독으로 특위 구성을 재의결할 수 없다.

양측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재의 요구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의가 본회의 상정되지 않은 이후의 상황이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본회의 상정하지 않으면 특위 구성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이 무효가 되면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된 자료 요청 등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심의 없이 강행하는 특위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도가 특위 활동을 사실상 거부, 무력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도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타협 없이 끝까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강공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특위 첫 회의를 한 뒤 23일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특위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충북도 투자유치에 문제점이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때 투자 유치 관련 예산을 모두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재의 요구를 거절, 특위 활동을 강행하고 도는 이에 맞서 자료제출 거부 등 특위를 무력화 하는 양측의 강(强)대 강 충돌이 현실화 되면 도정과 의정의 파행이 예상된다.

충북도·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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