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단지는 공공성 확보, 냉천지구는 세입자 대책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제319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낸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임시회에 이어 두번째다.
기획재정위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은 "개발이익이 2천7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인데 공공성 확보 방안이 부족해 '먹튀·땅장사' 논란이 일 수 있다"며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주변에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에 6천73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방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상업·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 방송영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벌이려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또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도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세입자 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시공사는 8천271억원을 투입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 일원 11만9천680㎡에 대해 관리처분방식으로 벌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리처분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이다.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냉천지구에는 현재 1천771가구 3천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1천62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기도시공사가 새 시행자로 선정됐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보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사업내용을 보강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