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윤리위, 이르면 이달말 '사법행정권 남용' 징계 결론

입력 2017-05-16 05:55  

대법 공직자윤리위, 이르면 이달말 '사법행정권 남용' 징계 결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요청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심의·검증을 위해 이달 22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열려 하자 법원행정처 소속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했다는 등의 조사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 전 상임위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의결은 통상 회의 종료 후 1∼2일 후 발표된다. 다만, 이번 건은 검토 분량이 많고 민감해 6월 중 한 차례 회의가 더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는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15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로 이어지는 등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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