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검찰총장 등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입력 2017-05-15 20:09  

변협 "대법관·검찰총장 등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근 일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교체되는 가운데 검찰 수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한 15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조계 전임 고위직의 변호사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여서 변협이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고위직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하거나 활동 자제를 권고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장과 지난해 11월 자리에서 물러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등은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변호사 개업을 위한 절차인 변호사 등록을 변협에 신청한 상태다. 변협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장관의 등록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직 전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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