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훔친 웨이모 기술이 우버 LIDAR 개발에 적용된 증거 있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훔친 혐의로 고소된 우버의 핵심 기술자가 더는 우버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우버는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체인 웨이모로부터 훔친 자료를 되돌려 주고 절도 혐의가 있는 기술자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법정 명령문을 통해 "자율주행 부문의 베테랑 엔지니어로 웨이모에서 일하다 지금은 우버의 자율주행 부문을 이끄는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웨이모 재직 당시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인 라이더(LIDAR)를 포함해 1만4천여 건의 자료를 몰래 다운로드 한 사실을 우버는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용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파일은 아니더라도 파일의 일부가 우버의 LIDAR 개발에 이용됐다는 일부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앨서프 판사는 다만, 레반다우스키가 참여하지 않는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앨서프 판사는 지난 11일 레반다우스키에 대해 연방 검찰이 수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서 그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그는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앨서프 판사는 또 공개 중재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우버의 요구도 기각했다. 우버는 법정을 피하려던 시도가 실패해 차질이 생겼다. 중재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배심원 앞에 공개되지도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은 운송의 미래로 불리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과 관련, 우버와 웨이모 간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버의 핵심 기술인력이 자율주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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